- 제목
- 정원내 특별전형 지원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10128000000
- 조회
-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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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전형은 학생의 특별한 경력이나 소질을 가릴 수 있는 전형기준으로 학과별 모집정원의 50% 를 선발하며, 지원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문계고등학교 및 인문계고등학교 전문계반 졸업자(졸업예정자 포함)
- 6개월이상 산업체 근무경력자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에서 1년 이상의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이수(예정)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분야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