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제목
정원내 특별전형 지원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128000000
조회
116
첨부파일

특별전형은 학생의 특별한 경력이나 소질을 가릴 수 있는 전형기준으로 학과별 모집정원의 50% 를 선발하며지원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문계고등학교 및 인문계고등학교 전문계반 졸업자(졸업예정자 포함)

  - 6개월이상 산업체 근무경력자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에서 1년 이상의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이수(예정)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분야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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