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내장학금
본 대학 법인 및 대학에서 지급하는 장학금
장학금 종류 | 선발대상 및 기준 | 지급금액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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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 성적우수 장학금 | 이사장 장학금 입학성적 전체 수석자 | 입학금 및 2년간 수업료전액 면제 또는 지급 | |
이사장 장학금 입학성적 전체 수석자 | 입학금 및 2년간 수업료전액 면제 또는 지급 | ||
성적우수 장학금(재학생) | 직전학기 성적 최우수자 | 한학기 수업료 전액 면제 또는 지급 | |
보훈장학금 | 보훈관계법령에 의한 교육보호대상자 | 입학금 및 2년간 수업료 반액 면제 또는 지급 | |
희망장학금(가정형편장학금) | 가정형편이 어려운자로써 학업성적이 C학점(2.0) 이상인자 | 수업료 반액 지급 | 가정형편자 선발기준은 지도교수가 상담을 통해 파악한 대상학생의 가정형편 현황을 장학추천서에 작성·제출하며, 위원회에서 결정 |
ICT입학 장학금 | 최초 합격자 중 내신(인문계 3등급 이내, 전문계 3등급 이내) 또는 수능 4등급 이내자 | 입학학기 수업료 전액 지급 | 위원회에서 결정 |
미래인재장학금 | 입학예정자, 신입생 중 등록완료자 | 입학학기 수업료 반액 지급 | 위원회에서 결정 |
학외장학금
국가기관, 유관기관 및 각종단체 등이나 개인이 지급하는 장학금
장학금 종류 | 선발대상 및 기준 | 지급기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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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로장학금 | 국가발전에 기여하거나 대학의 명예를 드높인 공로가 현저한 자와 학생회 또는 생활관 자치위원회의 간부로서 타의 모범이 되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로가 인정된 자 |
학생회장, 부회장, 자치위원장 : 전액 지급 학생회 임원(부장) : 반액 지급 학생회 임원(차장) : 반액 지급 기타 : 위원회에서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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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장학금 | 자격증취득 우수자로 1회성 포상성격의 장학금 | 수업료 반액 이내 | |
생활비장학금 |
대한민국국적자 생활비장학금 우리대학 재학기간 중 한국장학재단의 국가장학금 수혜 소득통과 기준분위에 해당하는 재단심사 이력이 있으며, 학업성적이 C학점(2.0) 이상인 자 외국국적자 생활비장학금 |
30만원/반액/전액 | 지도교수가 추천하여 위원회에서 결정 |
※ 학내장학금 및 학외장학금을 포함하여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인이 당해학기에 2중으로 받을 수 없으며, 2개 이상의 수혜 대상이 되었을 경우는 가장 유리한 것을 적용함.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예외로 함
1. 교내근로장학금(등록금 범위 제한 없음)
2. 공로장학금(등록금 범위 제한 없음)
3. 자격증 장학금(등록금 범위 제한 없음)
4. 생활비장학금(등록금 범위 제한 없음)
5. 국가장학금 수혜자(등록금 범위 내)
국가장학금
지원자격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대학생 중 성적기준 충족자로 해당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 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수준이 파악된 학생
심사기준
구분 | 심사기준 | 유의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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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기준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 첫 학기에 한해 성적기준 미적용 | |
재학생 | 직전학기 12학점 이수하여 80점 이상 취득(100점 만점 기준) |
성적은 학기별 국가장학금 대학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대학이 산출 C학점 경고제 적용여부 학생 선택 불가 F학점 및 이수 후 포기과목을 포함하여 백분위 성적 산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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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차상위: 직전학기 12학점 이수하여 70점 이상 취득(100점 만점 기준) 장애인: 성적기준(이수학점 및 백분위점수) 미적용 학점 경고제: 1~3구간은 직전학기 70점 이상 ~ 80점 미만이라도 2회에 한해 경고 후 수혜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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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정보심사 | 중복지원 | 과거학기 중복지원자 지원 불가 | 해당학기 심사 기간 내 과거학기 중복지원 해소시 재심사 가능 |
수혜횟수 |
(학제별 최대수혜횟수) 장학금 수혜횟수가 소속학과의 정규학기 횟수를 초과할 경우 지원 불가 2년제(4회), 3년제(6회), 4년제(8회), 5년제(10회), 6년제(12회) 초과학기자와 단순졸업유예자 모두 수혜횟수 범위 내에서 지원가능 |
한국장학재단의 등록금 지원 장학금은 수혜횟수로 합산 현재 학교 수혜 실적만 합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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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별 최대수혜횟수) 장학금 총 수혜횟수가 학생별 총 한도(8회*)를 초과할 경우 지원 불가 5년제(10회), 6년제(12회) |
한국장학재단의 등록금 지원 장학금은 수혜횟수로 합산 편입 등으로 학교가 변경되어도 장학금 총 수혜횟수는 누적관리(타 대학 및 동일 대학 신, 편입, 재입학 모두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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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휴학 | 국가장학금 수혜 후 등록휴학한 자는 복학 첫학기 지원 불가 | 국가장학금을 신청하더라도 미지원 | |
재학생 1차 신청 | 재학생은 1차 신청 원칙이며, 2차 신청 재학생은 국가장학금 지원 제한 |
재학 중 2회에 한해 구제신청서 제출 시 국가장학금지원 교환학생, 해외실습(단순여행불가) : 출입국 확인서, 해외대학 확인서, 대학 증명서 등 인병: 병원입원증명서, 대학출석부 등 군입대: 귀가증(군 입대 후 퇴소자) 등 |
지원절차
국가장학금 Ⅰ유형 (학생직접지원형)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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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신청
- 소득정보 확인
- 심사
- 선발
- 장학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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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행주제
- 학생
- 한국장학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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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
- 한국장학재단
- 한국장학재단
- 한국장학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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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요기간
- 매학기별 신청 일정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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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지원구간 신규 산정 : 가족관계 확인 및 가구원 동의 완료 후 8주 내외
학자금 지원구간 계속 사용 : 신청일로부터 약 1~2주 후
- 학자금 지원구각 산정 후 약 2주
- 약 1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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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기)3월 중순부터
(2학기)9월 중순부터 격주로 대학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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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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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신청
가구원 동의(부모/배우자)
서류제출 대상자는 온라인 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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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정보 조회(사회보장정보시스템)
기초/차상위 정보 조회(보건복지부)
다자녀 여부 확인(대법원)
조회결과 학생통보 및 대학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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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학생의
학사 및 수납정보 제공 - 재단정보 심사
기준 확인
- 신청학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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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결과 안내(신청현황 확인)
우선감면 고지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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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감면금액 대학에 지급
우선감면 미대상자 개인 지급
재단에서 대학에 지급한 날부터 약 3주 후 학생에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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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현황상태
- 신청완료
- 소득인정액 산정중
- 학사정보 심사중
- 선발완료 / 탈락(사유)
- 대학지급완료
외부 기관으로부터 정보를 수신하는 일정에 따라 상기 소요기간은 학생별로 상이할 수 있음
※ 국외 소득/ 재산 신고 대상자의 경우 국외 소득 / 재산 신고내역 심사 완료(적합) 후 1~6주 내외 지원구간 확정
국외 소득/재산 심사는 최초 신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진행
단, 심사처리 기한은 국외 소득/재산신고 서류의 적합성 여부에 따라 지연 또는 단축될 수 있음.